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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공학-강용원]2016년 12월, 보조기기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사업영역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칼럼/에세이
사업기간 (사업내용 개발 후 작업 예정)
등록일 2020-08-05 오후 7:54:56

2016년 12월, 보조기기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2016. 12. 30. ‘장애인 ·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강동센터

 

보조기기(Assistive Technology device)란 과제나 작업을 할 때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쉽고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등 장애인의 기능적인 능력의 개선, 유지, 확대에 필요한 도구나 물품 및 생산 시스템을 말하며, 보조공학서비스(assistive technology service)란 보조공학 기기를 선택, 획득,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이다.(출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아직도 생소한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기는 그동안 장애인의 가정, 직장, 학교, 병원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과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임대, 맞춤제작, 보급 등의 서비스를 통해 지원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보조기기들이 지원되어 왔을까? 크게 2가지 맥락의 지원경로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앙정부부처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장애인들에게 전달하는 경로이다. 중앙정부부처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조기기 관련 사업들은 <표1>과 같다.

 

 

부처

수행기관

사업명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보장구
급여비
지원사업

기본 사업 안내

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사회서비스 바우처)

건강보험공단

보장구 대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지)청, 보훈병원

보철구 지급사업

교육부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습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표1> 중앙정부부처 보조기기 관련 사업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보조기기 및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이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장애인들의 욕구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평가, 사용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기기를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격으로 찍어낸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개별 요구에 따라 약간의 개조, 맞춤제작으로 해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보조기기 지원제도와 보조공학서비스들은 대상자에 대한 제한, 보조기기 종류의 다양성, 한정된 예산, 신청절차의 복잡함과 번거로움 등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부족한 점들의 발생 원인이 근거 법안도 없이 열악하고 불안정한 기반에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이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의 발의 및 시행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더욱 안정적이고 굳건한 지원을 위한 뿌리가 내려졌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보조기기법’은 아직 그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 앞으로의 보조공학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에 어려움이 있지만, 확실한 점은 전문가들의 생각과 발언에서 나오는 보조공학서비스 방향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가 기반이 된 서비스라야 그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보조기기법’을 통해 보조공학서비스의 발전 방향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의 경계가 점차 없어지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지금이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에 최적기가 아닐까? ‘보조기기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시점에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보조기기 전달체계 및 보조공학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관련 링크 : 법제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B3%B4%EC%A1%B0%EA%B8%B0%EA%B8%B0#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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