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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신현기] 장애인 정책을 돌아보며
사업영역 [활성] 장애인식개선사업 > [활성] 칼럼/에세이
사업기간 (사업내용 개발 후 작업 예정)
등록일 2020-07-16 오전 10:13:41

장애인 정책을 돌아보며

 

 

신현기 교수
(단국대 특수교육과)

 

 

 

 

 

지난 11월 10일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한 장애인 단체들의 모임인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2013. 2. 25 ~ 2018. 2. 24)가 약속한 장애인공약에 대한 중간점검 형식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332개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그것이다. 전체적인 만족 정도는 5점 만점에 1.94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8.8점에 해당한다. 물론 임기 3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의 대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공약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유권자와 가족들의 권익과 복지향상8을 위해 활동하는 중앙 및 17개 시도의 장애유형별·목적별 장애인단체(장)들은 박근혜정부의 장애인공약 이행 정도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총 12개 영역의 평균점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개선(1.94)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2.01)
-「발달장애인법」 제정(2.51)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1.98)
-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2.25)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2.13)
-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2.02)
-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2.10)
-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2.00)
-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1.92)
- 장애인 문화권리 국가 보장(2.06)
-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1.82)

 

 

 

여기서 보면 장애인의 관광욕구 만족도가 1.82점으로 12개 영역 중에서 가장 낮다. 가슴이 아리고 답답해 온다. 천지 사방 물들인 단풍을 보며 큰 호흡을 하고 싶은 저들의 순박한 욕망이 거의 대부분 충족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 12개 영역의 공약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240만 장애인유권자에게 제시한 것이다. 물론 지난 3년 간 세월호 사건,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난제에 봉착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장애인공약의 불이행은 가뜩이나 비장애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장애인들의 삶의 의욕마저 꺾는 위태로운 처사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우선적인 정책이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성서에 보면 포도원 농장 주인의 일화가 나온다. 이른 새벽에 자기 농장에서 일할 품꾼을 부르러 나간 주인은 연이어 오전 9시에,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농장으로 불러들인다.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은 사실상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일상적인 해석으로 의문을 제기하여 볼 수 있다. 주인은 왜 필요한 품꾼을 한 번에 불러들이지 않고 5회나 반복하였을까?, 왜 가장 나중에 들어온 품꾼부터 품삯을 주었을까?, 왜 1데나리온(10만원)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대로 주었을까?, 일찍 들어와 일한 품꾼들의 항의에 대해 약속한 금액을 받았으면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돌려보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남아 있는 서성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들은 건장한 체구의 비장애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 포기하지 않고 늦게까지 서성대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의 복지적 측면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먹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져야하는 책무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를 읽어낸 농장주인은 늦은 시간 고용된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양육책임(하루 식솔을 건사할 수 있는 최소 경비)을 다 할 수 있도록 나름의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해석된다. 불공평을 항의하는 먼저 온 품꾼들에게는 계약조건의 이행이라는 합법성을 가지고 물리침과 동시에 비록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인간으로서, 가장으로서 최소 기준의 품격이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일깨워주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따라서 장애인 공약은 저들의 최소 인격적 품위를 유지시키는 정책이기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大韓民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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