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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칼럼-황윤숙]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권: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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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사업내용 개발 후 작업 예정)
등록일 2020-07-16 오전 9:49:29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권: 권리와 의무

 

황윤숙 교수

(호주 GRIFFITH 대학)

 

최근 장애인들의 인터넷 웹사이트 접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관심의 중심에 Gisele Mesnage가 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Mesnage는 2008년부터 콜스(Coles, 호주 최대 수퍼마켓 업체 중 하나)를 상대로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최장 여덟시간이 걸리는 등 웹사이트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해왔다. 장애 차별 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근거 본인이 시각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음을 골자로 콜스 수퍼마켓을 호주 인권 및 기회 균등 위원회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에 제소도 했지만, 만족 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리고 열흘 전 콜스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웹사이트 접근권 관련 최초의 연방 순회 법원 소송 절차라는 점에서 콜스 수퍼마켓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장애 차별 금지법의 웹 자문 노트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dvisory Notes ver 4.0)는 웹사이트 접근 규정을 비정부 웹사이트는 2013년까지, 정부 웹사이트는 올해 말까지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권고 사항이 만들어지기 까지 장애인들과 그들의 인권을 위해 애써온 이들의 노고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시민 Bruce Maguire 는 올림픽 경기 관람권에 대한 정보 자료를 그가 사용하는 점자나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할 수 없었던 점을 인권 및 기회 균등 위원회에 제소했다. 역시 장애 차별 금지법에 근거해서였다. 당시 시드니 올림픽 경기 준비 위원회는 인권 및 기회 균등 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무시했고Maguire에게 $20,000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웹사이트 접근권을 위시해 장애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려는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이 그렇다고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은 아닌 듯 하다. 최근 호주 유력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 (The Sydney Morning Herald)가 본 사안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비록 한 개 밖에 되지 않는 댓글이지만 그 내용은 이러하다. “당신이 장애를 가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나 그건 나의 불찰이 아니고, 그로 인해 내가 만드는 웹사이트까지 인권 및 기회 균등 위원회의 권고대로 고치지는 않겠다”. 타인의 권리를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의무. 우린 어디까지 사람들에게 타인의 권리를 위한 본인의 의무를 다하도록 물을 수 있을까? 또 타인의 권리가 나의 의무 뿐 아니라 권리가 된다면 어떨까? 2009년 통계청 자료를 빌면 5명 중 한 명의 호주인이 장애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언제 그 한 명이 될지는 모를 일이다.  

 

 

브루스 맥과이어 사진

 

사진 및 캡션 출처: http://www.smh.com.au/digital-life/digital-life-news/bruce-maguire-still-fighting-to-make-websites-accessible-to-people-with-disabilities-20141110-11ihy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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